출장 가구 수리 환불 안내
출장 가구수리 환불 정보
출장 가구수리 환불 정보
출장 가구수리 환불은 먼저 가구닥터와 연락하셔서 환불사유, 이유등을 고지하여 주신후 환불 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가구수리 환불 정보
: 연락처 : 010-2384-3131 로 연락을 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 가구수리의 완료/완성은 구매자에게 위임받은 자( 예, 이웃, 가족등 출장당시 집안에 있는사람)의 서명날인으로 출장 가구수리는 완료/완성된것으로 간주합니다.
* 환불 사유에 따른 요청 가능 기간 : 구매자 단순 변심은 출장가구수리 결재 완료후 24시간 이내 (단, 가구닥터의 출장가구수리의 출발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구닥터의 출장가구수리의 고지 : 문자, 가구닥터 앱, 음성전화상의 출발의 고지를 하는경우에는 환불이 제한 됩니다.
* 결재에 따른 반복 변심 : 고객의 출장 가구수리의 서비스지역내의 신청이 반복 2회이상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결재 반복시에는 환불이 제한 됩니다..
* 환불 사유 정당 : 서비스지역외의 지역에서 출장가구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환불됩니다.
환불이 불가능 사유:
1. 문자, 가구닥터 앱, 음성전화상의 가구수리 출발의 고지를 하는경우에는 환불이 제한 됩니다.
2. 구매자의 출장 가구수리의 서비스지역내의 신청이 반복 2회이상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결재 반복시에는 환불이 제한 됩니다..
3. 구매자의 출장가구수리 후,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구수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구매자의 출장가구수리 후,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 가구수리가 곤란할 정도로 가구수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고객의 요청사항헤 맞춰 제작에 들어가는 맞춤제작 상품의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고 , 그러한 예정으로 청약 철회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서면 동의 받은경우)
6. 가구닥터의 가구수리후 구매자의 가구에 대한 행위에 의하여, 다시 가구수리를 할 염려가 있는경우.
7. 가구닥터의 출장가구수리 후, 가구수리 완료/완성 서명날인을 받고 시간이 경과하여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구매 환불을 요청한 경우.
8. 가구닥터의 출장가구수리 후, 가구수리 완료/완성 서명날인때 : 구매자가 출타시 출장가구수리의 완료 및 완성이 구매자에게 위임받은 - 이웃,가족등이 출장가구수리 서명날인 한것은
구매자의 서명날인으로 간주하여 구매자 본인의 변심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9. 여기서 위임받은 자는 : 문서상의 위임과, 출장 가구수리 현장의 관리, 감독하는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구닥터 펜팅
사업자 번호 : 207-42-69065 대표자 : 박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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